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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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작성·접수 및 변경 기간
가. 작성・접수 및 변경 신청기간 및 시간
○ 응시원서 작성, 접수 및 변경 신청기간: 2025. 8. 21.(목)∼9. 5.(금)
※ 상기 기간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 업무시간: 09:00∼17:00
※ 점심시간: 12:00~13:00(접수처가 학교인 경우, 학교 시간을 따르며, 각 접수처에서는 점심시간을 명확히 안내 필요)
○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시스템 운영: 2025. 8. 20.(수) 09:00∼9.4.(목) 18:00
※ 해당기간 내 24시간 운영
※ 콜센터(1670-1515)는 평일 09:00∼22:00 운영(토요일, 공휴일 및 휴게시간 12:00∼13:00, 18:00∼19:00 제외)
★★★ 응시원서 작성·접수 및 변경 기간 연장 불가 ★★★
나. 원서 작성
○ 수험생이 개별적으로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홈페이지(mycsat.re.kr)」에서 온라인 사전입력 및 응시수수료 납부 후 접수처를 직접 방문하여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및 응시수수료 납부 방법
< 여권용 사진규격 >
◼ (온라인 규격) 여권용 규격 사진 업로드(사진규격 : 파일 크기 500KB 이하, 파일 형식 JPG/JPEG, 가로 413 픽셀(pixel), 세로 531 픽셀 사이즈 권장(가로 395~431 픽셀, 세로 507~550 픽셀 이내만 업로드 가능), 해상도는 300dpi 권장,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 (인화사진 규격) 원서접수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세로 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함.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을 금지함.
◼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 여권사진규정 참조
○ 수험생은 사전입력 및 응시수수료 납부 후, 접수처를 직접 방문하여 원서 접수를 실시함.
※ 접수처에서는 접수담당자가 수험생의 신분증으로 확인된 개인정보를 통하여 사전에 입력된 응시원서 내용을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음.
※ 수험생이 접수처에서 응시원서 작성을 희망할 경우, 응시원서(기록용)를 교부하여 작성하도록 안내 필요
※시험편의제공대상자 및 외국인은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홈페이지」 사용대상이 아니므로, 접수처에서 응시원서(기록용)를 교부하여 작성하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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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작성·접수 및 변경 신청 장소
○ 졸업예정자: 재학 중인 고등학교
○ 졸업자: 출신 고등학교
※ 다만, 졸업자의 경우 다음의 ①, ②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도 접수 가능
①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예) 대구광역시 소재 고교 졸업자가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북 청주시일 경우
②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예) 경기도 하남시 소재 고교 졸업자가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경기도 광주시일 경우
○ 검정고시 합격자: 현재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지정하는 장소
○ 기타 학력 인정자: 현재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지정하는 장소
○ 장기입원자, 군복무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 출신고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중 희망하는 장소
※ 단, 출신고교가 속한 시험지구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가 동일할 경우, 출신고교로 접수
○ 수형자: 실제 거주지(수형시설 소재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 시험편의제공대상자(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
: 해당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함.
※ 국적에 관계없이 상기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능에 응시 가능함.
※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지정하는 장소는 현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임.
※ 응시원서 작성내역 변경 신청 및 정정은 원서접수처와 동일한 곳에서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