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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안내
  • 작성자 : 강*우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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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작성·접수 및 변경 기간

 

. 작성접수 및 변경 신청기간 및 시간

응시원서 작성, 접수 및 변경 신청기간: 2025. 8. 21.()9. 5.()

상기 기간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업무시간: 09:0017:00

점심시간: 12:00~13:00(접수처가 학교인 경우, 학교 시간을 따르며, 각 접수처에서는 점심시간을 명확히 안내 필요)

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시스템 운영: 2025. 8. 20.() 09:009.4.() 18:00

해당기간 내 24시간 운영

콜센터(1670-1515)는 평일 09:0022:00 운영(토요일, 공휴일 및 휴게시간 12:0013:00, 18:0019:00 제외)

★★★ 응시원서 작성·접수 및 변경 기간 연장 불가 ★★★

 

. 원서 작성

수험생이 개별적으로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홈페이지(mycsat.re.kr)에서 온라인 사전입력 및 응시수수료 납부 후 접수처를 직접 방문하여 응시원서 접수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및 응시수수료 납부 방법

  • 개별적으로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홈페이지회원 가입 후 내용 입력 및 저장
  • 사전입력 홈페이지에서 안내된 가상계좌로 수험생이 개별적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응시수수료 납부

< 여권용 사진규격 >

 

(온라인 규격) 여권용 규격 사진 업로드(사진규격 : 파일 크기 500KB 이하, 파일 형식 JPG/JPEG, 가로 413 픽셀(pixel), 세로 531 픽셀 사이즈 권장(가로 395~431 픽셀, 세로 507~550 픽셀 이내만 업로드 가능), 해상도는 300dpi 권장,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인화사진 규격) 원서접수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세로 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3.2㎝∼3.6이어야 함.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을 금지함.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 여권사진규정 참조

수험생은 사전입력 및 응시수수료 납부 후, 접수처를 직접 방문하여 원서 접수를 실시함.

접수처에서는 접수담당자가 수험생의 신분증으로 확인된 개인정보를 통하여 사전에 입력된 응시원서 내용을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음.

수험생이 접수처에서 응시원서 작성을 희망할 경우, 응시원서(기록용)를 교부하여 작성하도록 안내 필요

시험편의제공대상자 및 외국인은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홈페이지사용대상이 아니므로, 접수처에서 응시원서(기록용)를 교부하여 작성하도록 안내

 

 

2

 

응시원서 작성·접수 및 변경 신청 장소

졸업예정자: 재학 중인 고등학교

졸업자: 출신 고등학교

다만, 졸업자의 경우 다음의 ,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지정하 장소에서도 접수 가능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 대구광역시 소재 고교 졸업자가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북 청주시일 경우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 경기도 하남시 소재 고교 졸업자가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경기도 광주시일 경우

검정고시 합격자: 현재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지정하는 장소

기타 학력 인정자: 현재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지정하는 장소

장기입원자, 군복무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 출신고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중 희망하는 장

, 출신고교가 속한 시험지구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가 동일할 경우, 출신고교로 접수

수형자: 실제 거주지(수형시설 소재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시험편의제공대상자(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

: 해당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함.

 

국적에 관계없이 상기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능에 응시 가능함.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지정하는 장소는 현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임.

응시원서 작성내역 변경 신청 및 정정은 원서접수처와 동일한 곳에서 실시함.